(사진출처:아하경제)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장할 수 있도록 개설, 2013년 7월1일 도입될 예정인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즉, 기존의 코스닥 시장의 까다로운 상장요건을 충족하지못하는 벤처기업,중소기업,기술성장기업들이 상장하여 기업의 자금조달능력을 늘릴수있는 제 3의 시장입니다
코스닥시장의 상장요건과 코넥스시장의 상장요건을 비교하면?
*보호예수의무: 최대주주 등 많은 주식을 가지고있는 자가 상장한 주식을 바로 팔 수 없게 만든 제도
(코스닥 등록 후 2년간 예탁결제원에 의무보호예수하고 1년이 경과한 경우 매월마다 최초보유주식등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부분까지 반환하여 매각가능)
*지정자문인:금융당국이 선별한 증권사로 새로 생길 코넥스 시장에서 성장 기업 발굴부터 관리까지 담당하는 금융투자회사
[출처] ★★ 지정자문인제도|작성자 엔젤문
추가로,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위해 필요한 공시는 64개 항목인 데에 반해 코넥스시장은 29개의 항목에 대해서만 공시하면 됩니다. 많은 요구조건이 완화된 것을 보실 수 있으실겁니다
코넥스 상장신청기업 현황
코넥스 상장기업의 혜택
2013년 7월 1일 코넥스시장에 상장하는 기업들은 2015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상장 수수료와 연부과금을 면제받는다.
벤처기업은 코넥스 상장 후 2년 이내 기업에 투자하면 양도차익, 배당소득이 면제되는 등의 세제혜택을 받는다.
*상장 수수료는 새로 증시에 입성하는 기업이 한국거래소에 내는 비용이고,
연부과금은 거래소가 상장관리 비용 명목으로 기업들로부터 받는 돈을 말한다. 두 비용 모두 시총 규모에 따라 다르게 부과된다.
코넥스시장의 매매방법
코넥스 시장은 30분 주기 단일가 경쟁매매 방식이 적용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
장기투자성향으로 거래가 활발하지 않고, 특히 초기 시장형성 단계에 거래부진이 예상되기때문입니다.
나도 코넥스시장에 투자할수 있을까?
코넥스시장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1.(창투조합,엔젤투자자를 제외한) 사람들은 3억 원 이상을 계좌에 예탁해야 한다
2. 거래방식은 100주씩 거래
3.장중대량매매 수량은 1억원 이상 (단, 시간외 종가인 경우 1주씩 거래가능)
이러한 조건때문에 일반 소액투자자들인 개미들은 참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조건이 있는 이유는 코넥스시장은 코스닥시장에비해 상대적인 위험도가 크기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투자자들의 참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2013년 7월 1일 코넥스 시장이 열립니다
앞으로 코넥스시장이 활성화되어 기업들이 자금조달을받아 더욱더 발전하고 성장해 차후 코스닥,코스피 시장까지 상장하는 기업이 되길 바랍니다.
*출처:한국거래소(www.krx.co.kr)
아하경제(http://www.ah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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